반응형 도로교통법상 소형차와 자동차관리법상 소형차의 차이1 소형차 전용도로_소형차 기준 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풀려서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인데요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카니발을 가지고 출퇴근용 나들이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카니발이 승용차 기준 작은 차가 아니라서, 주차하기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와이프랑 애들이 차량 뒤에서 편하게 여행 다니는 거 보니 제가 불편을 감수해야죠 오늘은 차량으로 이동 중에 접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 도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 "창의 터널"입구입니다. "갓길"에 "X"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형차 든 무엇이든 통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길 주행중인 차량이 있으면, 블랙박스로 조용히 녹화 후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아레 포스팅을 참..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