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범칙금/벌금/과태료

by 현이빠덜 2023. 4. 23.
반응형

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좀 다운돼서, 아직은 좀 쌀쌀한 감이 있네요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봄 감기가 걸려서 고생 중인데, 콧물과 기침이 멎질 않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법규 위반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볼게요

소위 말하는 딱지를 떼면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호위반의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ex). 형법 제 250조(살인,존손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호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거 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 의거, 도로교통법 5조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S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

과료 : 벌금의 하위 버전(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 형사 처벌(전과 기록 발생)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문제는 경찰 및 검찰 법원의 행정력에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신호위반의 경우 경찰의 단속과 위반자의 신상파악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기에는 과실에 비해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 경찰1명/검사1명/판사1명에 수개월~몇 년까지의 기간을 소모해서 피의자에게 받아내는 벌금은 20만 원 미만이죠

너무나 많은 시간적 인력적 소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을 스킵하고

경찰 선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자가 신호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되지요

물론 위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즉 경찰의 과도한 단속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과태료란?

범칙금은 신호위반자의 신상이 파악될 경우 즉 신호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발급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차량은 파악되었으나, 운전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힘든 경우,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는 재산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신호위반의 경우 운전자의 신상 파악 시 많은 행정력 소모)

벌금은 신호위반자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즉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벌
부과 대상
전과 기록
과태료
행정처벌
차량 주인에게 부과
X
범칙금
중간
운전자에게 부과
X
벌금
형사처벌
운전자에게 부과
O

범칙금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신호위반 시의 범칙금/벌점과 과태료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구분
과태료
범칙금
일반
승합차/4톤 초과화물차/건설기계/특수차
15점
8만
7만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15점
7만
6만
이륜차/원동기장치자건거
15점
5만
4만
자전거
 
 
3만
보행자
 
 
3만
어린이
보호구역
구분
30점
14만
13만
승합차/4톤 초과화물차/건설기계/특수차
30점
13만
12만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30점
9만
8만
이륜차/원동기장치자건거
 
 
6만
자전거
 
 
3만
보행자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보다 더 부과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벌점 받는 대신 과태료 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호위반을 해서, 주위 누군가의 블랙박스 신고나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부과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의 신청하시면, 위반자의 신상이 특정되어 범칙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과태료 내시면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 면허정지 처분)

신호/지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의 과실비율 책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단순 신호위반과는 다르게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형서 처벌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신호/지시 위반에 대해 과태료/범칙금/벌점에 대해 포스팅해 봤는데요. 다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