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이 빠덜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보험가입 조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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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이제 막 첫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 경력이 적거나, 없고, 나이가 어려서 그 만큼 돌발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정도 차면, 젊은 혈기도 없어지고, 운적을 막하는 사람들을 봐도
"아이고 많이 급하시구나 먼저 가세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보하게 돼거든요
가만이 있어서 에너지가 새 나가는데, 지나쳐가는 인연에게 불필요하게 소비할 에너지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젊으신분들은 안그러자나요 ㅎㅎ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자동차 보험조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대인배상??대인배상Ⅱ??? 자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1. 대인배상 Ⅰ : 의무 보험으로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 내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입니다.
- 자동차 사고 유투브 (ㅎㅁㅊ 티비) 같은데 보시면,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고소장이 왔다, 합의해야 한다느니 하는게 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상대방 피해차량의 피해를 다 보상해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 대인배상 Ⅰ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대포차는 대인배상 Ⅰ 가입이 안돼어 있습니다.
- 그래서 대포차가 무서워요. 사고나면 보상 받을 길이 없거든요
2. 대인배상 Ⅱ : 이 경우 보상 한도가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 내 차량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 본인이 모은 재산이 많이 없거나, 운전에 미숙하다면 무조건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3. 대물 배상
- 내 차량으로 인해 손상된 물건(차량, 가로수, 중앙분리대, 집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 안타깝게도 현재 고가의 외제차가 워낙 많아서, 5억으로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 1~2억으로 잡아놨는데, 5억 이사의 슈퍼카를 박으시면 차를 파시면서, 본인 집도 같이 파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요
4.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택1
- 둘중에 택1 하시면 됩니다.
- 자기신체손해는 보험료가 적고, 그만큼 보상도 적지만,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대신 보상이 더 큽니다.
- 자차의 자기 신체(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운전에 미숙하시면 높은 비용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깐요
-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치료비는 상대방차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친건 본인이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다친걸 그냥 몸으로 때우시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안 가입하시거나,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적당히 다친 경우는 어떻게든 처리해도 되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 장애가 온다면 건강보험으로 감당이 안돼는 수준일수도 있으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무보험차 상해
- 위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대포차 같은 무 보험차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 만약 무보험차 상해가 가입이 안됀 상태로, 무 보험차에게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돼면 상대방이 몸으로 때운다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승소할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가입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6. 자기차량손해 : 소위 말하는 "자차"입니다
- 신차라면 무조건 가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중고차라면 생각을 좀 하시구요
- 만약 차량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다, 사고나면 그냥 폐차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 실제로 운전연습기간으로, 100만원 미만의 중고차로 자차 없이 운행하다가 본인 과실로 사고나면 폐차하시는분들도 많아요
-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부분은 "물적사고 할증 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7. 긴급출동 서비스 : 2~3만원 수준으로 가입하시길 권장 합니다.
- 사고시, 차량 고장시 출동 요원을 무료로 부를수 있습니다.
- 사고 처리 및 견인, 비상급유, 타이어 펑크, 방전된 배터리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차량이 언제 어떻게 고장나고, 사고날지 아무도 예상할수 없음으로 가입 권장 합니다.
8. 물적 사고 할증 금액 : 본인이 본인의 과실로 사고 처리했을시, 할증 되는 금액의 기준을 말합니다.
- 교통사고시 사고 처리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서, 본인의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면, 버험사의 영업손해가 발생함으로, 다음 보험 계약시 보험료 할증(보험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연히, 할증금액을 낮게 잡으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높게 잡으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 보험료 할증 금액에는 자기차량부담금이 같이 조건 설정이 됩니다
Ex1> 할증금액50만/자기부담금20만 설정시
→ 자기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차량 수리비 및 가로수비용이 25만원이 발생했을때
자차처리해도 20만원,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25만원 5만원 차이인데, 자차 처리를 하게 돼면 내년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싸게 먹히죠
Ex2> 할증금액 50만/자기부담금 20만 설정시
→ 자기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차량 수리비 및 가로수비용이 150만원이 발생했을때(가로수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자차처리시 보험료 할증 기준액 50만원을 초과하여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Ex3> 할증금액 200만/자기부담금 50만 설정시
→ 자기 혼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차량 수리비 및 가로수비용이 150만원이 발생했을때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지만,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어떻게 나는냐의 차이임으로, 본인의 차량 가액이 높은 신차라면 200만원을 그렇지 않다면, 적은 금액이 유리하며, 사고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니,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판단은 본인의 몫
9. 운전자 범위 : 당연히 본인 혼자 운전하는게 제일 싸고, 누구나가 제일 비싸요
- 본인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0. 9번의 운전자 범위 내 인물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만 26세 미만의 인원이 있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보험가입정보 입력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자동차 보험을 처음 계약해보시는 분들은 조건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냥 보험사 영업사원에게 일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 딜러에게 견적 요청하시는데, 이러면 보험료에 그분들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꼭 직접 견적 내보시고,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 점점 익숙해질꺼에요
자동차 운전 원 투데이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는 팁을 드리자면, 형제 자매나 부모님등 믿을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가족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시면 보험료가 50%이상 저렴해 집니다.
저같은 경우 1982년생이고, 늦등이 동생이 1994년생인데, 같은 차를 동생이름으로 가입하면 200만원,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운전자 범위를 동생을 지정하면 80만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같은 보험사 같은 조건에요
이럴경우 물론 보험계약자는 동생으로 해야 동생도 운전경력이 쌓이니깐, 동생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진행하지만, 중요한건 차량의 법적 주인이 누구이냐 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 운전경력이 높고, 사고 경력이 없으신 가족이 있으시면, 첫차는 여러분의 가족명의로 구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건 불법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포스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현이 빠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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