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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

소형차 전용도로_소형차 기준

by 현이빠덜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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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풀려서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인데요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카니발을 가지고 출퇴근용 나들이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카니발이 승용차 기준 작은 차가 아니라서, 주차하기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와이프랑 애들이 차량 뒤에서 편하게 여행 다니는 거 보니 제가 불편을 감수해야죠

오늘은 차량으로 이동 중에 접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 도로"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 "창의 터널"입구입니다.

"갓길"에 "X"로 표시되어 있으면, 소형차 든 무엇이든 통행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길 주행중인 차량이 있으면, 블랙박스로 조용히 녹화 후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하는 방법은 아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4.23 - [일상] - 스마트 국민 제보_난폭 운전의 정의/신고방법

조금 더 가니 "소형차 전용" 표지판이 붙어있네요

갓길 주행 금지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내용이지요

결국 소형자동차 전용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60조"에 의거,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임시 갓길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소형자동차에 제한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자동차와의 혼동이 생깁니다.

그럼 카니발 같은 대형 승용차나 승합차는 "소형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까요?

결론은 대형 승용차도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다르면 자동차는

  1. 승용 자동차
  2. 승합 자동차
  3. 화물 자동차
  4. 특수 자동차
  5.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형차는(아반때, K3) 같은 승용 자동차 중 규격 및 엔진 용량에 따라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로 구분할 때의 소형차를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즉 "소형자동차"란

"승용 자동차" 와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중 경형과 소형" 을 말합니다.

그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나와있다네요

승용 자동차의 세부기준입니다.

초소형(트위지)/경차(모닝)/소형(아반때)/중형(소나타)/대형(그랜져,제네시스 등)까지 다 주행 가능하네요

승합/화물/특수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만 주행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형자동차"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과한 규칙"과 "도로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 모든 승용차(1인승~10인승)
  2. 소형 이하 승합차 : 15인 이하, 길이 4.7이하, 너비 1.7이하, 높이 2.0이하
  3. 소형 이하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결론은 1톤 화물차 이하는 다 이용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형차 전용 도로"에 대해 포스팅하지만, 관련 법령에 대해 포스팅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소형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굳이 정체가 되지 않으면,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위험하고, 차선도 좁은 갓길로 주행할 필요가 없으니, "갓길 주행 신호"와 "소형차 전용 여부" 잘 확인하시어 안전운전하세요

이상 현이빠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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