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이빠덜 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풀려서 봄나들이 많이들 다니실 텐데요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단 12대 중과실은
1. 신호위반(신호등 및 경찰공무원의 신호/안내표지판 등)
2. 중앙선침범(횡단/유턴/후진 등)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운행
4. 앞지르기위반(앞지르기 금지구역 및 끼어들기 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정지/취소 포함)
8. 음주운전(약물중독포함)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포함)
10.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_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한하여 어린이의 상해 발생
12. 자동차의 운행중 화물 낙하 사고 발생
입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형사처벌을 할 경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며, 운전 중 실수로 교통사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진행되어 전과자가 된다면, 운전하기에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책임 및 종합 보험 가입시)와 피해자의 물적 피해(대물)와 인적 피해(대인)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경우(합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나열하는데
명확히 규정한 행위가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 이고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위에서 말한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이렇게 운전중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와 민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지요
일반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민사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과실 비율(1:9 , 2: 8, 5:5, 100:0 등)을 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정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 반의사 불벌죄)
민사합의는 대인과 대물이 있으며,
대인 :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 및 이에 해당하는 위자료/병원 진료비/약국 비용/휴업 손해 등등의 비용처리이며
대물 : 물적 피해(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상처리
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 제기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 과정을 진행 해야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뜻으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판결할 것을 집행유예 판결로 바뀔 확율이 상승합니다.
또한 차선변경사고(일반적으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7)의 경우 7:3이나, 8:2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의 속도가 규정속도보다 20Km/h초과시 12대 중과실로 보고, 과실 비율이 역전되어 3:7(끼어든 차량 과실3)이 돼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글을 보다가 보니 이상한 점을 느끼셧을 텐데요
요즈음 핫한 보복운전은 왜 12대 중과실이 아닐까요?
교통사고 특례법 제1조에 따라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음주측정거부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지요
보복운전(위협운전)은 고의 사고로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상이 아닙니다.
위협운전은
형법(특수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특수손괴)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
-위협운전으로 피해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 : 위험한 물건(자동차)으로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주
형법 제 258조(특수상해)
- 역시 위험한 물건(자동차)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특수 상해에 해당함]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 369조(특수손괴)
이 4가지 조항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운전중 과실(실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과, 고의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벌 수위가 같으면 안 돼는 거지요.
옛날처럼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시대는 진작에 지났고, 다들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처리가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다들 안전운전하셔서 봄나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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